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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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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20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① 항공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설계ㆍ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았을 때

2. 기술표준품이 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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