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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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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8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181조의2,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4>

② 제182조제13호의5 및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14, 2016.1.19,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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