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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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83조의3 (과태료)
제183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량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2.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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