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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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81조의2 (과태료)
제181조의2(과태료) 제12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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