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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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8조 (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제18조(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소유자등은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감항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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