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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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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8조 (검사 거부 등의 죄)

제178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80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의4제1항 또는 제1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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