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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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65조의2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165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69조의3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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