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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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62조 (무표시 등의 죄)
제162조(무표시 등의 죄) 제39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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