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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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5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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