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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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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5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제1항, 제120조제2항 단서(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제29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4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5.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2.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9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및 제119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⑩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협회, 교통안전공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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