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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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51조 (증명서 등의 인정)
제151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ㆍ면허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2. 제147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3. 제148조에 따라 유상운송을 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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