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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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41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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