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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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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4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4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② 삭제 <1999.2.5>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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