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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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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20조의2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20조의2(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또는 사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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