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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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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2두54662014. 5.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52372014. 5. 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134122014. 12. 2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화란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136892014. 5.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136652014. 5.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누459122012. 5. 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주장에 대하여 1) 항공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항공법 제117조 및 항공협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8조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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