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15조의4 (과징금의 부과)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36호까지 또는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3.3.23,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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