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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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13조의2 (면허 관련 의견 수렴)
제113조의2(면허 관련 의견 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129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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