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10조 (감독)
제110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항시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공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익을 저해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일본국 항공법 제110조는 ‘국내의 지점과 국외의 지점 간의 노선 또는 국외의 각지 간의 노선에서 공중의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항공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행하는 연락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정부가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일본국 항공법 제110조는 ‘국내의 지점과 국외의 지점 간의 노선 또는 국외의 각지 간의 노선에서 공중의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항공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행하는 연락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일본국 항공법 제110조는 “국내의 지점과 국외의 지점 간의 노선 또는 국외의 각지 간의 노선에서 공중의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항공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행하는 연락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을 저해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일본국 항공법 제110조는 ‘국내의 지점과 국외의 지점 간의 노선 또는 국외의 각지 간의 노선에서 공중의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항공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행하는 연락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본의 법령 및 관할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본 항공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일본의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 일본 국토교통성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이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