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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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05조의5 (권리의 변동)
제105조의5(권리의 변동)
①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두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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