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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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05조의3 (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제105조의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공항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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