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글씨 크기

항공법 제104조 (준공확인)

제104조(준공확인)

① 제9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9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확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