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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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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02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제102조(공항개발사업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허가한 공항개발사업을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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