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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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77조 (청문)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8.3.13, 2018.12.11, 2019.12.3>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지법 2003고단7282003. 6. 11.
관광진흥법위반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대법원 2002모3382003. 5. 16.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도67302002. 3. 15.
관광진흥법위반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