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관광진흥법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