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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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0조 (기금 납부)
제30조(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23.5.16>
⑥ 삭제 <2023.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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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타법개정,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7. 6. 시행
-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12. 6.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654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3. 22.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타법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02025. 8. 19.
조례무효확인 등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0조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기금에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대법원 99다353002002. 2. 26.
손해배상(기)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