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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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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23.8.8>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 2019.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302020. 9. 23.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있는바, 그 내용이 관광진흥법의 여행업과 유사하며, 한편 관광진흥법에는 별도로 여행알선업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관광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부 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232020. 6. 12.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있는바, 그 내용이 관광진흥법의 여행업과 유사하며 한편 관광진흥법에는 별도로 여행알선업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관광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부 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4092019. 1. 15.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727 판결 및 97다30028 판결은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사업 등록기준

대법원 2016다2201432018. 10. 18.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

경매 등에 따른 승계’ 조항은 신설 당시 구 공중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4항,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등의 조문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참조하여 입법한 것이다.

인천지법 2015가단2032182016. 6. 15.
손해배상(기)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97헌바84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1.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다300281999. 6. 8.
회원권리부존재확인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7271999. 6. 8.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을 양수한 자가 납부할 관광진흥개발기금액의 산정 기준(=양수인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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