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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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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60조 (벌칙적용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벌칙적용의 특례)

①제56조와 제57조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제19조(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제5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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