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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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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57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ㆍ등록 또는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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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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