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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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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9.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하주(荷主)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운송물건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비싸거나 싼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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