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5조 (벌칙)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2022.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8.12.31>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5.1.6>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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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5조 제4호는 거짓으로 위 신고를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 결함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되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4호는 거짓으로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누구든지 선박결함신고를 할 수 있게 하되 거짓신고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