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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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선박안전법 제82조는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4조 제1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뇌물 관
e)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선박안전법 제82조, 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 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