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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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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8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도91332016. 1. 14.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5노52015. 5. 27.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공문서위조(예비적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선박안전법 제82조는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4조 제1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뇌물 관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4282015. 10. 7.
[형사]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선박안전법 제82조, 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 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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