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조 (정기검사)
제8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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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597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7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547호, 1982. 4. 1. 일부개정, 1982. 7. 2. 시행
- 법률 제1845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7. 1. 9. 시행
-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도선에 대하여는 승선 정원에 관하여 유·도선법에 별도의 규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박안전법 제8조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최대승선인원을 지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선박안전법 제10조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
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선박안전법 제8조).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선박안전법 제10조). 이와 같은 선박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
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구 선박안전법 제16조 제1항, 구 선박안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
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구 선박안전법 제16조 제1항, 구 선박안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정기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가 기재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야 하고(선박안전법 제8조), ②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선박검사증서에 그 결과를 표기받아야 하는데(선박안전법 제9, 10조), 공단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탁을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중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고하였다. 그러나 선박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