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글씨 크기

선박안전법 제76조의2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