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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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76조의2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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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3002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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