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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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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74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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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342024. 5. 30.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0 선박안전법위반 등 【주 문】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대법원 2021도72512024. 7. 11.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20노1512021. 5. 26.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는지, 감항성 ‘결여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02020. 2. 18.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제74조 제1항 나. 피고인 2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제74조 제1항(선박결함미신고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7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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