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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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49조 (임원의 직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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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446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현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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