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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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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28조 (복원성의 유지)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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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4802022. 11. 17.
손해배상(기)

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청해진해운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

부산고법 2020노1512021. 5. 26.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복원성유지의무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관련 규정 ■ 구 선박안전법제28조(복원성의 유지)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02020. 2. 18.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복원성유지의무 위반 부분 1) 피고인들에게 복원성유지의무가 없는지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0호와 구 선박안전법 제86조 제1호는 모두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2018. 7. 19.
손해배상(기)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2018. 7. 1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축하지 않아 좌·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청해진해운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t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2015. 4. 28.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많은 화물을 적재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총 476명이 승선한 뒤 출항하였다.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호가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총 476명이 승선한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 16 회사(대판:공소외 4 회사)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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