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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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2023. 6. 28. 시행현행
-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5971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4360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907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547호, 1982. 4. 1. 일부개정, 1982. 7. 2. 시행
- 법률 제2195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2. 1. 시행
- 법률 제919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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