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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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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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