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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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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10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해운관청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후 12월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③선박검사증서는 중간검사ㆍ임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증서는 그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급의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6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33122019. 6. 27.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최대승선인원을 지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선박안전법 제10조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도선법상 도선사업 면허는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612018. 11. 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선박안전법 제10조). 이와 같은 선박검사내역은 선박검사증서에 모두 기재되고(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 사용될 수 없다(선박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932017.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 제10조, 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이와 같은 정기검사, 중간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3922017. 8. 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구 선박안전법 제10조, 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이와 같은 정기검사, 중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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