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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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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2조 (야간작업의 금지)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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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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