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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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92조 (야간작업의 금지)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가벼운 일로서 그 선원의 동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60조제6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나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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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다844202008. 3. 27.
진료비
,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원법 적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 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2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진료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대법원 99두16941999.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