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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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4조 (산전산후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산전산후보호)
①선박소유자는 6주이내에 출산할 예정인 여자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자선원을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선박소유자는 출산후 6주를 경과하지 아니한 여자선원을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소유자는 임신중인 여자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자선원을 가벼운 작업에 종사시켜야 한다.
④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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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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