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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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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8조 (유급휴가의 일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유급휴가의 일수)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개정 1990.8.1, 1997.8.22,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개정 1990.8.1, 1997.8.22, 2005.3.31>

③2년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신설 1990.8.1>

④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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