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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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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8조 (유급휴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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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유급휴가의 일수)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개정 1990.8.1, 1997.8.22,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개정 1990.8.1, 1997.8.22, 2005.3.31>
③2년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신설 1990.8.1>
④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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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7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1844호, 1966. 12. 9. 일부개정, 1966. 12. 9.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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