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선원법 제66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적용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선

2. 어선

3. 총톤수 700톤미만의 선박

4. 그밖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