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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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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2조 (근로시간의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근로시간의 적용범위)

①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8ㆍ22>

1.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②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8ㆍ22>

1. 인명ㆍ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3. 삭제<1997ㆍ8ㆍ22>

4.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삭제<1997ㆍ8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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