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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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2조 (근로시간의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근로시간의 적용범위)
①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8ㆍ22>
1.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②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8ㆍ22>
1. 인명ㆍ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3. 삭제<1997ㆍ8ㆍ22>
4.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삭제<1997ㆍ8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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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사202021. 1.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 건 2021헌사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
헌법재판소 2021헌마302021. 1. 26.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