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선원법 제47조 (선원수첩의 실효)

제47조(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