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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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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2조의3 (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선원에 대하여 유기 구제비용의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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