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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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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34조 (선원근로계약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선원근로계약기간)

①승무할 선박을 특정하지 아니한 선원근로계약(이하 "一般契約"이라 한다)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결하며,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선원이 통지하는 경우의 예고기간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②승무할 선박을 특정한 선원근로계약(이하 "特定契約"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승무할 선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동의를 얻어 승무할 기간을 월수로 정하거나 승무할 항해를 정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된 승무기간이 만료하는 날 또는 약정항해가 끝나는 날에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된다.

③해원(漁船員 및 交通部令이 정하는 海員을 제외한다)은 제2항의 경우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이 10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선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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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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