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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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71조 (벌칙)
제171조(벌칙) 제110조를 위반하여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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