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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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1조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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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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