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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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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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 또는 선원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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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4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822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57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1. 6. 29. 시행
- 법률 제5366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2. 23. 시행
- 법률 제4255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9. 2. 시행
- 법률 제3751호, 1984. 8. 7. 전부개정, 1984. 9. 8. 시행
- 법률 제963호, 1962. 1. 10. 제정, 1962. 1.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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