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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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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 또는 선원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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